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 2.의 경우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이 1999.01.01.~1999.12.31.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부에서 지난 1998년12월12일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발표 내용중에서 1999년01월01일-12월31일 주택을 취득 1세대1주택이 되는 사람에 한해 1년 보유후 팔면 양도세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본인은 현재 아파트 1채(1996년09월14일 구입하여 1가구1주택임)를 소유하고 있으며 1997년02월04일자로 ○○동○○번지주택 재개발구역의 대지를 증여받아 조합원이 되었고 1997년09월27일 관리처분되었습니다. 금년 아파트가 완성되어 가사용승인을 득하여 1999년10월08일 잔금지불하고 입주하였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이 기존 주택을 2년내(금년중 양도 예정임)양도하고 현재 재개발구역내에 입주한 아파트를 1년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제1항의 정부 발표내용대로 양도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