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순자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장부가액의 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7
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1990.09.30. 현재의 토지등급은 168등급이며 그 직전 토지등급(1990.01.01. 토지등급 정기결정일 직전에 결정된 토지등급)도 168등급임.
[회신]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1990.09.30. 현재의 토지등급은 168등급이며 그 직전 토지등급(1990.01.01. 토지등급 정기결정일 직전에 결정된 토지등급)도 168등급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0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1989년11월15일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 그 산식에서 1990년08월30일 현재의 과세표준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분모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구함에 있어서 1990년09월30일 현재의 토지등급의 직전등급이란 다음의 예시에서 어느 것인지 ○ 1989.01.01 수정등급 154등 ○ 1989.12.06 수정등급 168등 ○ 1991.01.01 수정등급 175등 ○ 제1안: 154등급이다 ○ 제2안: 168등급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