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상기 1.의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라.에 대하여, 1999.01.01.~1999.12.31.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1세대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3년 01월 ○○시 소재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으로 있던중, 1993년 06월 아버님의 별세에 의해 ○○시 소재의 다른 주택 1채를 상속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즉 현재 2개의 주택을 소유함)
○ 현재 저의 직장이 서울 근교이므로 서울시에 금년 11월에 1채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2년이내에 ○○시의 분양받은 최초의 아파트를 매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 이 경우 ○○시의 최초의 아파트의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시의 분양받은 최초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시의 상속받은 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만, 언젠가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야 할 경우에, 저의 경우 상속 주택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 상속 주택을 팔게 될 시점에, 금년 11월에 매입한 서울의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상기 상속 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 ○○시의 분양받은 최초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시의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년 11월 신규 매입한 서울의 아파트를 3년 보유후에 매도하는 경우에 서울 매입 아파트의 양도 소득세 납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라. ○○시의 분양받은 최초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시의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년 11월 신규 매입한 서울의 아파트를 1년 보유후에 매도하는 경우에 금년 1년간의 한시 신설 법안(금년 1월-12월 계약하고 1년 보유후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