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7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상기 1.의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라.에 대하여, 1999.01.01.~1999.12.31.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1세대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3년 01월 ○○시 소재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으로 있던중, 1993년 06월 아버님의 별세에 의해 ○○시 소재의 다른 주택 1채를 상속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즉 현재 2개의 주택을 소유함) ○ 현재 저의 직장이 서울 근교이므로 서울시에 금년 11월에 1채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2년이내에 ○○시의 분양받은 최초의 아파트를 매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 이 경우 ○○시의 최초의 아파트의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시의 분양받은 최초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시의 상속받은 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만, 언젠가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야 할 경우에, 저의 경우 상속 주택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 상속 주택을 팔게 될 시점에, 금년 11월에 매입한 서울의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상기 상속 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 ○○시의 분양받은 최초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시의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년 11월 신규 매입한 서울의 아파트를 3년 보유후에 매도하는 경우에 서울 매입 아파트의 양도 소득세 납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라. ○○시의 분양받은 최초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시의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년 11월 신규 매입한 서울의 아파트를 1년 보유후에 매도하는 경우에 금년 1년간의 한시 신설 법안(금년 1월-12월 계약하고 1년 보유후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