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만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을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만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을 상속받아 현재 사업을 하던 중, 신 공장으로 이전코자 하는데 상속받은 공장 대지, 건물이 모친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1) 갑설
아들 1인 명의로 승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것은 공동사업의 성격이 아닌 상속에 의한 것이므로 신공장 이전양도시 모친과 공동명의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2) 을설
대지, 건물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아들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