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7.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전에 본인의 형님(표○○ㆍ41세)이 ○○시 ○○구 ○○동 ○○번지 ○○APT 18평을 일천오백만원에 구임했습니다. ○○APT로 전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형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마음에 충격으로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 그것이 심해지다 보니 중독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객지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고향인 ○○도 ○○군 ○○면 ○○리 ○○번지 아버님(표○○)동거인으로 해서 합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APT에 거주한 기간은 거의 6년 그러다가 1996년 11월에 ○○APT를 사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저의들은 보유 5년이 넘었으니 양도세 자진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양도세 예정고시 일백구십만원. ○○APT 형님소유. ○○면 ○○리 농가주택 아버님소유
○ 저희들 같은 소시민은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만약 1가구 2주택이라면 저의 형님이 아버님 동거인으로 들어갈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질병이나 중독으로 인해 ○○정신자립재활원에 입원을 시킨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알콜빙이란 약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의 이런 상태를 거주지주민들의 확인을 받아 이렇게 될수밖에 없었던 것을 입증을 시켜서라도 비과세 될수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부 회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