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대토의 요건 중 가액적용의 범위
(갑설)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을설)
실지거래가가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