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으로 부터 자산을 증여(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 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전 문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대지 100평을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2년이 못되어 동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 위규정에 의하면 본인의 부동산 양도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증여자인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인 아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계산한 것과 본인이 증여받은 증여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을 비교해 보니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이 많으나 산출세액은 2년미만 보유한 세율을 적용한 결와 본인이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계산한 것이 큰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