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년 12월 31일 개정된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1994.12.31 대통령령 시행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대한민국 ○○군인회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고속버스 운송업체로서 서울시 ○○구 ○○동에 정비공장을 소유하고 자체 고속버스와 외래차에 대한 자동차 종합 정비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정비공장의 시 외곽 이전 방침에 부응하여 서울 소재 정비공장을 매각 이전키로 하고 1995년 08월 경기도 ○○군 ○○면 ○○리에 부지 3,212평(취득가 11,63억)취득과 함께 아래 국유 하천부지 3,192평에 대한 점용권(취득권 4.8억)을 양수하였습니다.
○ 하천부지 점용권 양수현황
| 양도자 | 소재지 | 면적 | 양수가 |
| 성○○ 홍○○ 이○○ | 화성군 ○○면○○리,○○리 화성군 ○○면○○리,○○리 화성군 ○○면○○리 | 507평 2,311평 374평 | 66,050천원 336,650천원 77.480천원 |
| 계 | | 3,192평 | 480,180천원 |
○ 위 하천부지 개간 및 양수 실태
-성○○의 점용권 양수분 507평은 아카시아 서식지였던 황무지를 6.25때 월남한 성○○이 화성군 ○○면 ○○리에 거주하면서 1965년경부터 아카시아를 파내고 돌과 자갈을 주어낸 후 흙으로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동안 걸쳐 농경지로 개간한 것으로써 하천부지 사용권과 점용인의 권리를 하천법에 의거 성○○부터 양수받음
-홍○○ 점용권 양수분 2,311평은 모래땅 황무지를 당시 화성군 ○○면 ○○리에 거주하던 홍○○이가 1970년경부터 이를 개간중 하천 물이 넘쳐 개간 토지가 유실되고 또다시 개간하기를 수차례 반복타가 이로 인하여 홍○○은 재산을 탕진하고 강원도로 이전하면서 점용권을 그의 모친 이○○에게 양도하였고 이○○또한 이를 개간타가 실패하고 아들을 따라 강원도로 거소 이전하면서 홍○○에게 양도하였으며 당사는 홍○로부터 하천부지 사용권과 점용인의 권리를 하천범에 의거 양수 받음
-이○○의 점용권 양수분 374평은 성○○의 양수분 507평과 연접된 토지로서 최초 아카시아 서식지였던 황무지를 위 성○○이 개간하여 사용타가 아주 파이프 제품을 수송하는 차량의 차주 대표 이○○에게 점용권이 이전되어 자동차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다가 하천범에 의거 당사에서 양수 받음.
○ 위와 같이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지등으로 20년이상 사용하던 하천부지 점용권을 양수하였을 때 세무처리 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1995년도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중 제1항 7호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수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후 나머지 소득금액에 세율 25%를 적용 원천징수한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2호의 사례금으로서 양수 금액 전액을 소득 금액으로 보아 25% 원천징수한다.
(병설)
-
소득세법 제23조
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44조의2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