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5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비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은 3년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7년부터 서울 양천구 ○○APT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본인소유 APT임) 저의 장남 (1961년생)은 대전 대덕연구단지내의 한 연구소에서 1986년부터 근무하다 1988년 결혼하고 1992.07에 도미유학을 떠나면서 주민등록을 대전에서 서울로 본인거주주소지에 이전하여 동일세대원이 되었습니다. 대전의 연구소 조합주택에 1989년에 가입하여 1993.02 APT 완공되어 등기를 필하였습니다.(장남명의) 이 때문에 저희는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1997.08 저의 장남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1997.09 근무지 대전으로 주민등록(그의 가족 포함)을 이전하였습니다. 나. 대전에 있는 저의 장남의 APT는 외국에서 귀국한 1997.08부터 3년후 2000년 08월 이후에 매매시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해당) 비과세되는지 여부와 다. 서울에 있는 본인 APT를 현재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또는 않된다면 비과세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