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10년 거주하던 주택이(다른 주택은 없음)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1998.10월 철거되었으며, 1999.05.21일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999.10에 재건축중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나. 1999.05.21 새로 취득한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2호 의 “신축주택”에 해당되며, 동법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주택의 분양권양도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