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7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잇는 전세 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 9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는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취득가액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계량비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제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로 되어 잇는바 본인의 경우에는 본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바 경락대금 이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에 의거 동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본인이 대신 지급하였는바 동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등의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