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3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023, 1990.10.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30일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잔금지급 취득하여 1992년 04월 양도한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이경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 1) 본인디 취득한 아파트는 1989.08.30일 준공필되었으며 최초로 특정 지역아파트고시는 1990.09.01일임. 2) 본토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신축키위하여 구획정리 신청인 있어 1985년 08월 15일 현재 토지등급이 165등급을 마지막으로 관할구청에서 토지등급설정을 하지않고 있다가 아파트준공이후인 1989년 10월 30일 지번이 확정 및 구획정리 완료로 최초설정을 197등급으로 설정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취득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시 토지등급을 165등급을 보아야하는지와 참고로 국세심판예 95서 1532호및 대법원판례 92누 6983호에서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는 매년 1회조례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 등급가액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985년 구회정리되기전 전답시 등급이 165등급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로 보아 새로이 설정된 197등급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