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분양권의 전매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건설교통부 및 행정자치부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겠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1998년02월에 전용면적 25.7평미만의 민영아파트 미분양세대를 분양 받았으나 임금도 삭감(약20%) 되었고 그나마 급료도 몇 개월째 지급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계약금을 포함한 중도금납부 금액이 1년이내에 7천4백만원(분양가의 약 74%)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분양권 전매를 생각하게 되었으나 세법에 관한 지식이 없어 이렇게 서면으로 문의드립니다.
[질의내용]
가. 분양가격 그대로 타인에게 전매할 경우 양도세에 대한 본인의 부담금액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 발표이전에 계약된 것은 전매가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나. 분양권을 타인에게 전매했을 때 추후 등록세 민 취득세에 대한 부담은 처음 분양을 받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 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