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아파트(전용 20평)는 5년간 임대아파트로, 1988년에 임대분양받아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1994년 봄 동 아파트가 분양전환되어 연부연납으로 대금을 완납하고 1998년07월에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저희 부친의 사망으로(사망일 1993.02.23) 대지 36㎡와 무허가주택 23㎡를 1995.09.23.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본 상속주택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시 ○○구의 관리처분에 의해서 17㎡(\14,632,500)를 1996.07.15일에 서울시로부터 취득하게 되어, 위 상속대지 36㎡와 합하여 재개발이 착수되어 아파트 1가구(전용25평)를 분양받아서 중도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본 대지권 53㎡를 1999.08.31에 양도하였습니다. ○ 본 상속주택에 의한 주택재개발 대지권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