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05
소유하던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유하던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족(본인, 처, 자녀) 및 타인이 각자가 소유한 공동주택의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의 지분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주택임대 및 건설,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가. 지분을 출자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나. 관련 세법조항 및 시행일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