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유하던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족(본인, 처, 자녀) 및 타인이 각자가 소유한 공동주택의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의 지분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주택임대 및 건설,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가. 지분을 출자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나. 관련 세법조항 및 시행일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