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함.
2. 이 경우, 3년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계약금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주택의 인도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지급일로부터 3년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2년 11월경 삼척시 ○○동 ○○번지에 있는 ○○타운(국민주택) 나동 301호를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삼척시로부터 구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대지(토지)는 1991.06.19 등기를 완료하였고 건물(전.공용면적 19평)은 1997.12.31 등기를 필하고 A라는 사람에게 매도하고 A라는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월세로 눌러 살고 있습니다. 삼척세무서 담당자의 세법 해석은 한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살다가 매매시
가. 건물 등기년도가 3녀이상 되야 비과세 대상이 되고 토지는(동일지번내의 건물) 등기년도가 3년이상 경과되었더라도 부속자산이므로 과세된다는 말이며
나. 건물등기가 3년 이상이고 토지등기가 3년 미만일 경우에도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대지(토지)는 1991.06.19 등기 완료했고 (3년이상 경과) 건물은 1982.11경 1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구입하여 살아오던중 필요에 따라 1997.12.31 등기를 완료하고 매수자 A라는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1항의 토지는 부속 자산이므로 건물 등기년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고 2항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는 3년 이상이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되나 토지등기는 3년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된다는 말은 법 형평상 맞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법이 운용된다고 사료됩니다. 귀 청의 유권적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