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05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경락받음으로 인하여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여 매수인(경락인)이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매수인(경락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경락받음으로 인하여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여 매수인(경락인)이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매수인(경락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주택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그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동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법 제3조의2 후단 및 제2항),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되는데, 그렇다면 경락대금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금액도 당연히 매수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