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와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년 01월01일에 정기적으로 토지등급가액을 설정하여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과 평균한 가액에 의한 환산에서 직전기 시가표준액 여부
가. 1989년 01월 01일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1989년 01월 01일로부터 1990년 08월 30일가지 시가표준액이 동일때 이는 1989년 01월 01일 이전에 수정된 날 보기의 토지대장에서는 1987년 08월 01일 토지등급 수정된 177등을 직전기 시가표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