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상속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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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1053조 각항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관리인 선임이 결정되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부동산 소유주가 6.25사변당시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여부가 불확실하머, 그 상속권자가 없어 이해관계인 형제가 전술한
민법
지1053조에 의하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어 동 부동산(답)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미떠한 상황에서 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여부.
가. 부재자본인
나. 청구인 (이해관계인)
다. 재산관리인
2. 양도한 부동산이 답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차)호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할 경우에 (청구인, 재산관리인)중에 누구의 명의로 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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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