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9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회신] 1. 호주승계인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된 경우로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동거가족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모와 형제들이 각각 1/5 씩 상속받음. ○ 이후 1985년 3월 모가 본인등 4인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거주중이고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거하여 1985년 후 취득한 재산에서 본인과 동생지분은 명의 신탁되어있는 모 재산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모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음. [질의] - 이런 경우, 1981년에 상속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15조14항 (1993.05.27신설)에 의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없으므로 본인이 호주승계인으로서 본인의 소유로 판정되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