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9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16, 1989.04.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16, 1989.04.18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시에는 토지와건물을 일괄하여 국세청 아파트 기준시가가 있는 ○○동 ○○아파트 42평형 양도금액 202,500,000원으로 1993.02.0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나. 1993.03.26일 위 아파트 42평형을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금액은 일괄하여 아파트 기준시가가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당초 취득경위 ○○시 ○○구 ○○동 ○○번지, 대지251㎡ 건물무허가 60㎡을 1984.10.10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1987.05.29일에 인가 고시되어 위대지와 건물을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에 양도하였고, 1990.12.15일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 42평형과 44평형 2채를 받게 되었으며 동 아파트는 1991.11.01일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었음. 라. 취득가액 환산 (갑설) | 취득가액 | = | 양도시아파트기준시가 | × | 취득시 시가표준 토지+건물 합계액 | | 양도시 시가표준 토지+건물 합계액 | - 이와같이 취득가액을 환산한후 기준시가로 토지취득가액과 건물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을설) - 양도시 아파트 기준시가를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다음, | 토지취득가액 | = | 토지양도가액 | × | 취득시 토지시가표준액 | | 양도시 토지시가표준액 | | 건물취득가액 | = | 건물양도가액 | × | 취득시 건물시가표준액 | | 양도시 건물시가표준액 | ※ 보충설명 토지 취득시기는 1984.10.10일이고, 건물 취득시기는 1991.11.01일이므로, 위 양방법의 계산은 취득가액에 차이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