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증가시킨 경우에, 그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이 없음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에는 법인이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증가시킨 경우에, 그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이 없음.
2.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1) 공장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
(2) 법인본사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 (동법 제42조 )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동법 제43조 )
(4)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동법 제44조 )
(5)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동법 제45조 )
(6)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제46조 )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74년 07월 01일부터 동일장소, 동일업종, 동일한 대표이사에 의해 조명기구를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세무 절차 및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1. 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1973년 06월30일 ○○시 ○○구 ○○동 ○○번지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은 법인이 건립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토지소유자인 대표이사 박○○의 지분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 출자코저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만일, 과세 대상이 된다면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당 법인의 본점 및 제조장을(현재 ○○시 ○○구 ○○동 ○○번지) ○○도 ○○군 ○○읍 ○○리 ○○번지의 지점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관련된 조세감면제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