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기관 부채총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2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신과 같은 계산함
[회신]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 12.30 벌률 제4165호) 제67조의 12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5조의10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0으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섬유제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여 현재 공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자로 신,구공장의 양도와 취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 취득년월일 | 양도년월일 | 대지면적 | 건물면적 | 구공장양도소득세 | 소재지주소 | | 구공장 | 1988.03.08 | 1991.02.22 | 1,334.5m | 925.43m | 280,105,456 | ○○구 ○○동 ○○번지 | | 신공자 | 1991.02.25 | | 1,768m | 990.08m | | ○○구 ○○동 ○○번지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 12 및 령55조의10의1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계산근거에 따르면 | 당해양도차익에 대한 상당한 산출세액 | 280,105,456x | (1- | 신공장대지면적 (1,788m) 1,334.5m | ) | = 0 | | 구공장대지면적 1,334.5m | | 당해양도차익에 대한 상당한 산출세액 | 280,105,456x | (1- | 신공장 취득가액 452.042,240 | ) | =196,485,260 | | 구공장 1,514,221,500 | 이상 계산에 의하면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므로 면적의 방법에 계산한 금액이 0 이므로 구공장의 양도소득세 280,105,456은 전액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