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9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더라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더라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수용으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1999.08.10. 협의취득한 ○○시청에서는 관할등기소에 촉탁등기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1999.07.01.부터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도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자산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등기가 가능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등기소는 ○○시청의 촉탁에 의한 등기 신청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와 관계 없이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의 적용이 가능하다. (을 설) - 1999.07.01.부터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도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 자산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5%의 적용을 배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0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