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기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거주자 신분상태에서 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질의일 현재는 모든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 신분상태입니다.
○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거주자 신분상태에서 취득하여 거주하였던 질의일 현재 오로지 1채만을 14년째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본인의 배우자인 처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 즉, 질의일 현재 해당 아파트를 7,00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그 임대보증금 채무변제 의무를 본인의 처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 그런데,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해당주택을 비거주자인 동일세대원 처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부담부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 이에 따라,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 국세청 재일22633-1435(1992.06.11)호와 재일01254-1848(1991.07.0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부담부증여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비거주자인 본인이 비거주자인 본인의 처에게 3년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부담부증여할 경우, 부담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