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다만, 당해 내국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당해 토지에 자신이 시행자가 되어 공동주택을 100세대이상 건립하고,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구청 및 세무서에 제출하고 5년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할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양도시 발생되는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