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입주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준공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3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도에 (부동산)물건을 교환하였습니다. 즉 갑 : 이○○(부동산 소재 : ○○군 ○○읍 ○○리 ○○번지) 을 : 성○○(부동산소재 : ○○구 ○○동 ○○번지) ○ 상기 두사람은 1988년도 김○○란 사람의 소개로 부동산을 교환키로함. 그때 당시 을의 부동산 계약금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미지불 상태에서 갑의 부동산과 교환시 차액금 1350만 받아 가지고 잔금을 지불하고 동시의 을의 부동산을 갑에게 이전키로함.(즉 을은 이때 미등기 전매함)그후 갑의 부동산 산의 위치 틀린다고 고소함으로 갑을 을에게 ○○구 ○○동 ○○번지 도로 돌려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검사가 을의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을시는 구속한다고 하기에 본인은 겁이 나서 돌려 주었습니다. 돌려 줄시에 을은 ○○구 ○○동 ○○번지를 미등기 전매하였서으로 원인 무효소송이 되지 않아서, 본인의 인감을 검사 앞에 인감을 첨부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려 주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갑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