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의 부불금으로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부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의 부불금으로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부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니 부불금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지구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를 아래 할부조건으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 래
-납부금액
| 원금 | 할부이자 | 연체이자 | 총계 |
| 250,051,100 | 10,937,630 | 36,440,470 | 297,429,100 |
위와 같이 납부하였을 경우 할부이자와 연체이자를 취득원가로 보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원가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할부이자, 연체이자 모두 원가로 볼수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