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있어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11월 ○○지구 신규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제2종 국민주택채권 약정금액인 58,450,000원짜리 매입필증을 ○○시청 주변에 소재한 ○○채권투자사에서 36,706,600원을 주고 매입하여 분양회사에 제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 제2종 국민주택 채권을 증권사를 통해서 할인할려고 하였으나 증권사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아서 부득이 ○○시청 주변에 상호가 있는 ○○채권투자사(현재도 영업중)에서 할인하였으며 거래금액인 36,706,600원을 자기앞 수표로 거래하였고 수표뒷면에 제 이름을 이서하였고 수표를 전자복하여 사본을 부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채권 할인 사실을 ○○채권투자사에서 증명을 받을수도 있고 수표추적으로도 증명이 완벽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명이 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연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