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인(전소유자)을 대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3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회신] 1.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양권의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질의2]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 분양권 전매의 경우 보유기간 기산시점은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