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9
1996. 1. 1 현재 경작 거리 20㎞ 이내 지역 거주,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자경농지로 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로서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함. 2.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01.0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령 제14869호(1995.12.30)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인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이 삭제되었는 바, 1997.07.에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할 경우 상기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97.07.에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을 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 1995.12.30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먼저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20㎞ 이내의 통작거리에서 경작한 기간과 법이 개정된 이후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 경작하여야만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