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는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됨.
2.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부동산(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외)이 구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갑과 을은 상속세법 제34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특수한 사정(부자간 재산권 분쟁)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을 소유 부동산을 갑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가. 매매목적물 : (을) 소유 토지 (매매금액 : 1억)
나. 1991.07.25일 :
(1) 부동산 매매예약서 작성
(2)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3) 매매한 금액 1억 수수
다. 1992.07.25일 : 매매예약 완결 의사 표시 기한(위 기일까지 해약 의사가 없어 본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대체)
라. 1995.10.25일 : 1992.07.25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질의]
가. 민법상 매매에 관한 총칙 제564조를 보면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양도. 취득시기로 보면 동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 한날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27조
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1991.07.25, 1992.07.25, 1995.10.25)
나. 위 사례의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증여 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동법에서 말한 양도한 때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87조
○ 구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