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父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父의 사망으로 父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을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12월 27일 부천시 원미구 소재하는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하 양도주택이라함)를 양도함. 양도주택(건물)은 1988년 6월 17일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양도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는 1988년 11월 10일 부로부터 상속받았음.
○ 양도주택이외에 1988년 11월 10일 부 사망으로 인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부 사망 당시 본인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음.
[질의]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주택 및 양도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