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동 재개발구역안에서 대202평방미터 건96.33평방미터의 주택을 소유하고 7년간 거주하다가 매도한 사실이 있음.
○ 그런데 위 주택의 매수자가 주택매수후 즉시 ○○구청에 가옥대장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