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30%(5년이상 보유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감면율을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주택건설(전용85㎡이하의 아파트) 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바, 1필의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1필의 토지 전체를 감면에서 제외하는지, 또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일정 면적 만큼만을 감면에서 제외하는지의 여부 즉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에 대한 회시
또한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의3의 규정중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중 주택의 부속토지(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비율, 연면적 × 지역적용용적율 × 1.2중 큰것)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바, 이 규정과 조감법66조의 규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감면비율(5년 이전 취득토지 50%, 기타 30%)의 적용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감면비율 적용을 위한 취득시점을 상속시점으로 볼 것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취득시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