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 3. 귀 질의 중 증여의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재삼46014-249, 1997.02.06)의 내용을 참조 바람 | [ 회 신 ] | | 붙임 : ※ 재삼46014-249, 1997.02.06 |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도로공사의 퇴직ㆍ임ㆍ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비영리 내국법인임. 나. 비상장 주식회사인 ○○산업주식회사에 투자하여 발행 주식의 98.8% 를 소유하고 있음. 본회는 방침에 따라 본회 회원(임원이 아님)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회사의 주식(지분율 1.2%)을 매수하고자 하는바, 비상장 주식의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 가. 양도 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지 기준시가인지 여부 나. 양도 양수가액을 상속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한 비상장 주식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이하로 양도 양수할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다. 가, 나항외 주식양도와 관련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