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
3. 귀 질의 중 증여의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재삼46014-249, 1997.02.06)의 내용을 참조 바람
| [ 회 신 ] |
| 붙임 : ※ 재삼46014-249, 1997.02.06 |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도로공사의 퇴직ㆍ임ㆍ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비영리 내국법인임.
나. 비상장 주식회사인 ○○산업주식회사에 투자하여 발행 주식의 98.8% 를 소유하고 있음. 본회는 방침에 따라 본회 회원(임원이 아님)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회사의 주식(지분율 1.2%)을 매수하고자 하는바, 비상장 주식의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
가. 양도 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지 기준시가인지 여부
나. 양도 양수가액을 상속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한 비상장 주식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이하로 양도 양수할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다. 가, 나항외 주식양도와 관련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