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이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5월 24일 ○○도 ○○시 ○○구 ○○동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1996년 06월 10일 양도하였습니다. 그후 1997년 07월에 파주세무서로부터 보유기간 미달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988년 본인사정에 의하여 약20일가량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도 ○○군으로 옮겨놓은적이 있으나 실지로는 ○○시 ○○구 ○○동에서 198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며 농사를 계속 짓고있었습니다. 위에 대한 사실은 통장과 이웃주민들이 증명하여 주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