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시 원칙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됨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05월 31까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3. 그리고 위1에 의거 계산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번지의 집을 1978년 09월06일에 사서 1990년에 도시계획으로 일부가 잘려나가 한귀퉁이로 떨어져 못쓰게된 땅을 1992년 07월09일에 옆집에 양도하였으나 아무것도 몰라서 세무서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 그후 세무서로부터 4,758,560원의 세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염○○씨에게 700만에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 양도금액을 4,653.360으로 결절하였습니다. ○ 세금에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여쭙고 싶은데 실양도가가 700만인데 정부고시가가 더많게 결정될수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안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신고가 안되었어도 인정해주실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