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하는 부동산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4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3.01.01 공시지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3.01.01 공시지가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종전 토지 | 환지 예정지 지정 토지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브럭 | 롯트 | 권리면적 | 환지면적 | | ○○시 ○○동 | ○○번지 | 전 | 522.0 | 8 | 2 | 520.1 | 520.0 | | ○○시 ○○동 | ○○번지 | 답 | 509.0 | | ○○시 ○○동 | ○○번지 | 답 | 1002.0 | 8 | 2-1 | 433.1 | 433.2 | 가. 환지 예정 지정일 : 1993.05.26 나. 1993 공시지가 고시일 : 1993.05.22 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 1993.01.01 라. 취득일(상속개시일) : 1993.09.28 (갑설) - 취득가액 = 종전면적 × 1993.01.01 공시지가 (을설) -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3.01.01 공시지가 (병설) -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4.01.01 공시지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