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3.01.01 공시지가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3.01.01 공시지가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종전 토지 | 환지 예정지 지정 토지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브럭 | 롯트 | 권리면적 | 환지면적 |
| ○○시 ○○동 | ○○번지 | 전 | 522.0 | 8 | 2 | 520.1 | 520.0 |
| ○○시 ○○동 | ○○번지 | 답 | 509.0 |
| ○○시 ○○동 | ○○번지 | 답 | 1002.0 | 8 | 2-1 | 433.1 | 433.2 |
가. 환지 예정 지정일 : 1993.05.26
나. 1993 공시지가 고시일 : 1993.05.22
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 1993.01.01
라. 취득일(상속개시일) : 1993.09.28
(갑설)
- 취득가액 = 종전면적 × 1993.01.01 공시지가
(을설)
-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3.01.01 공시지가
(병설)
-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4.01.01 공시지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