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실질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는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가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실질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는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에 의한 비과세 해당여부판정시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A소유 양도자산 취득일(주택 및 5배이내부속 조지) :1988.10.06
A소유 양도자산 양도일 : 1992.06.22
A와 B의 혼인신고일 : 1992.10.10
A와 B의 혼인신고전 자녀출생일 : 1992.02.28
B소유 주택취득일 : 1989.04.30 - 질의일 현재 보유중
(A는 양도자산 이외의 부동산 보유사실 없음)
A와 B는 사실상 동거사실 없으며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구성원이 아님.
○ 위와 같이 1주택을 양도하였을시 A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의 관건인 새로운 세대의 구성일은 자녀의 출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건지 아니면, 혼인신고일로 보아 비과세되는 건지 주민등록거주 사실에 의해 비과세되는건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