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4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해당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 제4항 제1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1994,12.31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해당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을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한날을 말함.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경우에 ,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구체적 사례] 쟁점 토지는 1995년05월29일 양도일 현재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공부상 직목은 전이고 소유자인 한○○가 1979년 05월10일 취득하여 계속경작하여 오다가 1995년 05월 29일 주택건설 업자인 ○○건설측에 당해토지의 75%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것을 조건으로 ○○건설측에 양도하였습니다. 또 ○○구 ○○동 일대는 과거 행정구역상 김포군에 속하였던 지역으로서 ○○면은 다른 구역과 함께 1995년 03월 01일을 기하여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또 쟁점토지가 속해있는 ○○동 일대는 건설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면 1993년 03월08일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경기도 고시에 의하면 1993년 11월24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동 토지는 소유자인 한○○가 14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로서 도시계획 구역안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느냐/ 안지났느냐는 쟁점을 제외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됩니다. 실질상 8년이상 자경농지라도 편입된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도 조감법 55조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감면) 적용되지 아니하며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교환/ 분할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날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또 동 농지가 조감법 55조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지 못할경우에는 그나마 가장많은 가면혜택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조감법 55조의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매각하는 일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은 50%=75%=37.5%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감법에 의해 감면되는 부분에 한하여 20%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농특세법 시행령 4조 1항 1호는 조감법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부분에 대해서 농특세가 부과된지아니하는 조감법조항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중에는 조감법 55조도 열거되어있습니다. 동 농지는 문제의 37.5%를 조감법55조가 아니라 조감법 66조에 의해서 감면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조감법 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농특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아니고 20%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쟁점은 동농지가 실질상으로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로서 단서 조항에 걸려 조감법 55조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질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농특세를 감면시키느냐/ 안시키느냐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농특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는 조감법55조 자체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만 농특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이것을 염두해 두지않고 실질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조감법55조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농지라도 조감법의 다른규정(실례 : 66조의 국민주택건걸 용지로 매각하여 일부감면되는 경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부분에 관하여 농특세 20%가 부과되지 않고 농특세 또한 감면 된다면 농특세법 시행령 4조1항1호 에서 조감법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농특세를 부과하지아니하는 조감법의 조항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질것입니다. 즉, 실질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만 해당된다면 조감법의 어느조항들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할지라도 농특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유도됩니다. ○ 상기에서 쟁점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드렸거니와 질의점을 분명히 하겠사오니 사실 판단에 의한달지/ 다른조항을 참조하라는 식의 답변이 나니고 확실히 어느쪽이냐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주실것을 바랍니다. [질문] 1. ○○동 ○○번지 토지가 도시계획안에 편입된 날짜는 1)건설부 장관의 고시일자인 1993년 03월08일 2)경기도가 고시한 1993년 12월24일 3)김포군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1995년 03월 01일 인지 여부. 2. 실질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이지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조감법 55조에 의해 감면받지 못하고 농특세가 비과세 되는 농특세법 4조1항1호 상의 조감법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조감법의 다른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조감법66조) 감면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 농특세의 비과세 여부. 1) 비과세 된다.(실질상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2) 과세된다.(농특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