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12881호) 제55조의 10 제5항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처럼 신공장 준공일까지 구 공장의 일부가 미처분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1988.12.26 개정된 법률 제4019호에 의한 것)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1989.12.30개정된 법률 제4165호에 의한 것)에 의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부지를 일시에 살 사람이 없어 부득이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 경우 현재 미처분 부분이 있더라도 공장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사례)
가. 구공장 토지내역 : ○○동 ○○번지 공장용지 2,691㎡
나. 구공장 토지 분할 및 처분내역
○○동 ○○번지 공장용지 685㎡ 현재미처분
○○동 ○○번지 공장용지 331㎡ 1989.12.29 양도
○○동 ○○번지 공장용지 512㎡ 1990.01.17 양도
○○동 ○○번지 공장용지 658㎡ 1990.05.07 양도
○○동 ○○번지 공장용지 505㎡ 1989.09.30 양도
다. 1989.09.30 구공장 용지 2,691㎡중 331㎡ 양도
라. 1989.12.19 구공장 용지 중 505㎡ 양도
마. 1990.04.07 구공장 건물 철거
바. 1990.01.17 구공장 용지 중 512㎡ 양도
사. 1990.05.17 구공장 용지 중 658㎡ 양도
아. 1995.06.14 현재 구공장용지 중 685㎡ 미처분
자. 1989.10.10 신공장부지 2,689㎡ 매입
차. 1990.05.10 신공장부지 7,748㎡ 매입
지상건물 281.38㎡ 매입(공장용으로 쓸 수 없는 것임)
카. 1991.04.18 공장건물 1,261.56㎡ 신축완료
타. 1992.01.03 제품생산 개시
파. 1992.06.17 공장건물 922㎡ 추가 신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