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을 말함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1991.12.07) 제1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3-397호>에 의하면 건설부 고시 제226호(1990.05.04)로 결정고시되고 부산직할시 제190호(1990.05.25)로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 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상 사업인가 일이 1993.12.31로 되어 있고 보상금 수령일도 1993.,12.31로 되어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년도) 제57조에 의하여 70%만 감면이 해당된다고 한 구 조세감면 규제법 (1993년도) 부칙 <1991.,12.27법률 제4451호) 제19조 2항에 의하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부산직할시 제190호(1990.05.25)로 지적 승인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는 사업 인정 고시일을 1990년 5월 25일로 보아 전액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도시계획법 제26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