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 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주주를 통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산증여로 인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거 정부시책에 맞추어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자 당사의 대표이사 김○○의 처인 임○○ (미국 국적)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당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나
나. 본 조항중 주주등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라는 문구중 관할세무서에서는 거주자라는 유권해석이 정착하지 않아 당사의 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당사는 서면 질의를 통해 거주자라는 사항을 답변받아 업무를 지행하고자 하오나 충분히 검토하시어 당사의 원활한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의 세제지원 충족 조건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가) 설립일 : 1984.12.28(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조)
(2)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자산(토지등기부 등본 참조)
(가) 물건지 : ○○시 ○○구 ○○동 ○○번지(대.1877m
2
) (○○금융에 근저당 설정)
(나) 취득일 : 1971.05.31
(다) 양도예정일 : 1998년09월중
(라) 소유자 : 임○○
(마) ○○금융에 근저당 설정(채무자 : ○○산업(주))
(3) 자산소유자인 임○○의 상속세및 증여세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자 여부
(가) 당사의 지배주주 : 김○○(주민등록증 사본 참조)(○○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나) 당사의 지분율 : 48%(주주명부 참조)
(다) 지배주주와의 관계 : 처(호적등본 참조)
(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7 제1항 제1호의 증여 받는일이 사업년도 개시전 5년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행여부
(가)
법인세법 제9조 제4항
의 결손금(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참조)
단위 : 천원
| | 1997년 | 1996년 | 1995년 | 1994년 | 1993년 |
|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 303,451 | △486,679 | △505,662 | 22,619 | 110,789 |
(5) 당사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 여(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참조)
(6)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3항 및 제8항에 의거 1997.06.30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 총액 및 금융기관 협의회 구성 관계
단위 : 천원
| 차입처 | 금액 | 비율 | 비고 |
| ○○금융(주) | 1,600,000 | 98% | 금융기관협의회구성요건 |
| ○○은행 ○○지점 | 37,000 | 2% | |
| 계 | 1,637,000 | 100% | |
(7)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 승인 사항
(가) 금융기관협의회 : ○○금융(주) (총 금융기관 부채 비율 98%)
(나) 매매예정금액 : 4억(전액 ○○금융 차입금 상환)
(다) 승인일자 : 1998.08.27(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서 참조)
(8)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의 거주자 여부
(가) 말소전 주소지 : ○○시 ○○구 ○○동 ○○번지(말소 주민등록등본 참조)
(나) 현거주지 : 미합중국 ○○주
(다) 입국일자 : 1998.06.21
(라) 체류기간 : 1999.06.21까지(외국인등록증 참조)
(마) 주소지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번지(지배주주 주소지)
(바) 현 지배주주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국외에 지배주주와 동반하여 출입함.
(사) 임○○의 국내사업장(사업자등록증 및 1998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서 참조)
1) 개업일 : 1994.01.01
2) 사업자등록증 : ○○○-○○-○○○○○
3) 사업의 종류 : 부동산 임대
(아) 지배주주(김○○)의 기타 사업장
1) 사업자 등록번호 : ○○○-○○-○○○○○
2) 사업자 등록번호 : ○○○-○○-○○○○○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1 [외국인의 주소지]에 적용하여 거주자로 판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