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30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증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증시지가를 적용하는것임.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그 외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계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3.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제166조에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대통령령 | [ 회 신 ] | |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시지가와 고시가격은 어떻게 다르며 또어떻게 결정되는지 나. 양도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1) 실거래금액 (2) 공시지가 (3) 고시가격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 소득세법 제1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