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19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목적용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7세대, 1992년에는 동업으로 15세대, 1993년에는 15세대를 신축분양하고 폐업을 하였음. 1994년 토지를 매입하여 1995년 업무용 사무실을 신축 09월에 완공하여 모두 임대하였음. 대지 구입시 전자의 금융대출금 일체를 인계받아 지금까지 이자를 불입하는 상태이며 불경기로 인하여 임대자의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며 더구나 금융부담이 가중되어 더 이상 지속키 어려운 상태임. 이 건물을 1인에게 포괄양도코저 함. ○ 이 때 양도세에 속하는지, 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