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0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2. 취득당시 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 것은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신○○는 농지를 개간하여 농수산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 ○○시 ○○구 ○○읍 ○○리 ○○번지외 15필지를 본인외 7명의 명의로 공유 소유하다 그후(1992년) 공유자 상호 합의하에 각 공유자는 16필지에 포함된 자기 지분 전체면적에 해당되는 지번을 선택하여 상호 지분 교환형식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후 각 공유자는 한평의 증감이 없도록 공평하게 공유물분할을 하여 현재는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음. [질의] 위와 같이 공유자 각 지분 교환으로 공유물분할등기한 것이 농지대토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