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7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무주택인 거주자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종전 직장을 퇴직하고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로구에 살면서 부천 중동 신도시의 ○○종합건설(주)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 1993년 5월 7일 아파트를 계약 - 1994년12월31일 본인 사정으로 다니던 회사를 퇴직 - 1995년 7월 3일 전입신고 후 ○○아파트에 입주 - 1996년 8월11일 충남 천안에 있는 ○○화학㈜에 입사 ○ 현재까지 다니고 있고, 가족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만 2년 거주) [질의] - 거주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직장관계로 지방으로 이사를 갈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서울에 살면서 같은 수도권이지만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위 사항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올 가을에 매매를 하고 천안으로 이사를 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