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7
다수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취득ㆍ양도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취득당시의 등급가격 결정일 전일의 등급가격을 적용, 전기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회신] 1.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의 등급가격 결정일 전일의 등급가격을 위 1에 따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평촌 신도시내의 아파트를 1994.11.04에 취득하여 1995.11.29에 이를 양도한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동 아파트에 대하여 1994.07.01에 국세청기준시가가 최초 고시되고 양도시까지 추가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전기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전기의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및 토지등급에 관하여 질의함(관련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동시행규칙 제80조). 나. 동 아파트가 소재한 토지(○○동 932-7)는 평촌택지개발지구의 18블럭4롯트가 1994.03.25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동 932-7의 신지번이 부여된 바 구획정리완료전의 토지잠정등급은 1993.01.01의 215등급, 1994.01.01의 221등급이며 구획정리완료후 신지번의 1994.03.25의 토지등급은 221등급으로 설정되어 취득일 현재(1994.11.)의 등급은 221등급인 바, 전기의 토지등급은 조정일자를 기준으로 1994.01.01의 221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등급변동을 기준으로 하여 1993.01.01의 215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