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건축사업완료후 사업계획서상의 주택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재건축아파트의 완성일(준공일)로 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에 대한 회신 중 "1년이 지났어도 새 주택이 철거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 비과세 (분양처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함)
-위의 내용중-
○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분양 처분 고시가 있는 날까지" 라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재질의합니다.
=> 분양 처분 고시라는 뜻이 (예, 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나. 동호수 추첨일 다. 입주일 라. 등기일 마. APT 매도 가능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